<p></p><br /><br />오늘 정치권의 시선은 종일 서울서부지법에 가있었습니다. <br> <br>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와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 넘게 통화를 했죠. <br> <br>그 녹음 파일을 전달받은 MBC가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김건희 씨 측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br> <br>조금 전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br>현장 연결합니다. <br><br>구자준 기자,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br><br>[리포트]<br>네 법원 판단은 조금 전 오후 5시 40분쯤 나왔습니다. <br> <br>김건희 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내용에 한해서만 들어줬는데요. <br> <br>오늘 법원 결정으로 MBC는 사실상 김 씨의 통화녹음 내용 <상당부분을> 예정대로 오는 일요일 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br>재판부는 김 씨와 유튜브 매체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방송 목적의 공익성을 인정했는데요. <br> <br>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유력 인물의 견해는 국민이 알권리가 있는 공적 관심사라는 MBC 측 논리를 상당 부분 받아준 걸로 보입니다. <br> <br>다만 통화 내용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발언 내용이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 등을 한 언론 관련 김 씨의 불만 발언 등은 방송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br> <br>이런 발언은 국민이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br> <br>재판부가 일부 조건을 달긴 했지만 MBC의 방송 자체를 불허하지는 않으면서,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r> <br>앞서 국민의힘 측은 오늘 재판부 결정과 무관하게 MBC가 방송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br> <br>방송 이후에도 여러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잇따를 걸로 전망됩니다. <br> <br>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br>영상취재 : 박찬기 장명석 <br>영상편집 : 최동훈<br /><br /><br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