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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방송 사실상 허용…가처분 일부인용

2022-01-14 0 Dailymotion

'김건희 통화' 방송 사실상 허용…가처분 일부인용<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한 언론사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방송 전파를 타게 됐습니다.<br /><br />법원은 김씨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방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br /><br />홍정원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법원이 사실상 김건희씨의 녹취파일 방송을 허용했습니다.<br /><br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녹취 파일의 분량은 약 7시간45분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수사와 관련된 일부에 대해서만 방송을 금지한 겁니다.<br /><br />방송이 금지된 일부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씨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법원은 "녹음파일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김씨가 수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언론 등에 대한 불만을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과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지인과 나눌만한 일부 내용도 방송을 금지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 외 내용의 나머지 녹취파일에 대해서는 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br /><br />MBC는 김씨와 한 언론사 관계자가 지난해 7월부터 여러차례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오는 16일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br /><br />김씨 측은 통화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고,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녹취파일에는 방송이 금지된 수사 관련 내용 이외에도 정치·언론에 대한 인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br /><br />#대선 #국민의힘 #김건희 #MBC #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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