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내용이나 사적 대화 등 외에는 예정대로 방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오선열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MBC는 '서울의 소리' A 기자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김건희 씨와 여러 차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았습니다. <br /> <br />녹취 분량은 모두 7시간 45분으로 MBC는 오는 일요일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br /> <br />그러자 김건희 씨 측은 전화통화를 몰래 녹취해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br /> <br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 검증의 대상이 아닌 순수 사생활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사생활 영역인 부분까지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거는 국민적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r /> <br />MBC 측은 김 씨가 유력 대선후보 배우자인 만큼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현영준 / MBC 기자 : 사전에 여러 법률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br /> <br />법원은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연 뒤 일부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먼저 김건희 씨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사건에 대한 녹취가 공개되면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김 씨가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과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생활 대화 내용도 유권자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녹취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했고, 조작의 흔적도 없다며 불법 녹취라는 김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정치 현안에 대해 견해나 윤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한 조력자 역할 등 김 씨의 통화 녹취 내용 대부분은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서울의 소리' 측은 MBC 실제 보도를 봐야겠지만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전체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 (중략)<br /><br />YTN 오선열 (ohsy5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421482506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