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내일 '김건희 녹취' 방송...대선 국면에 미칠 파장은? / YTN

2022-01-15 11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br />■ 출연 : 김형주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내일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통화 녹취 공개를 앞두고정치권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이른바 '가족 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는데요. 주요 정국 현안 김형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세요. <br /> <br /> <br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방송 여부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었는데 어제 판결대로라면 일부 불가능하지만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김형주] <br />사실은 방송금지 가처분의 일부 인용이라고 하지만 방송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대선후보의 부인으로서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이고 그분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정치사회적 견해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다. <br /> <br />따라서 선거법상의 비방이라든지 극히 제외적인 부분 또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은 일부 인용이지만 대체로는 방송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r /> <br /> <br />공적 인물이고 알권리를 위한 공개는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적이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거든요.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신성범] <br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순수하게 법률적 판단인데 적어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은 아니라고 본 이유가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건 당사자,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의 이 모 기자와 김건희 씨 간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을 또 당사자인 이 기자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은 아니다. <br /> <br />또한 그 방법도 다른 기술적 수단을 쓴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그걸 이용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물론 법원... (중략)<br /><br />YTN 조남인 (minna8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5162643785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