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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판단…추가 혼란 우려

2022-01-16 0 Dailymotion

엇갈린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판단…추가 혼란 우려<br /><br />[앵커]<br /><br />어제(15일)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할지를 놓고 같은 법원에서 두 개의 정반대 판결이 나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br /><br />일단 어제 결정으로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는 중단됐지만, 관련 소송이 여럿 남아있어 추가 혼선이 우려됩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형마트와 백화점 방역패스를 두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같은 날 정반대 결정이 나왔습니다.<br /><br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1,000여 명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받아들여진 반면, 모 정당 대표 1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br /><br />한 재판부는 방역패스를 중단하라고, 다른 재판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br /><br />이에 따라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중단됐습니다.<br /><br />두 재판부 판단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엇갈렸습니다.<br /><br />우선 방역패스를 당장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br /><br />중단을 결정한 재판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생활필수시설에 해당돼 출입 금지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봤지만, 다른 재판부는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출입할 수 있고 생필품은 소형 점포,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으니 당장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br /><br />방역패스 시행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판단도 달랐는데, 이에 따라 서울에서만 방역패스가 중단되게 됐습니다.<br /><br />앞서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의 경우 재판부가 시행 주체를 '정부'라고 판단해 전국에서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br /><br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단을 요구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취지에 대해 "1명을 위해 방역패스 전체를 중단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처럼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면 남은 소송으로 인한 혼란의 여지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br /><br />때문에 정부가 추가 혼란을 최소화할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정부는 월요일(17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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