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강화" 일단 환영…오남용 '경계'<br /><br />[앵커]<br /><br />최근 현장 경찰관의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개정안 통과 소식에 경찰은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이 강화됐다며 환영 입장을 내비쳤는데요.<br />일각에선 물리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br /><br />위급상황 시 경찰이 시민에게 피해를 입혀도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br /><br />경찰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입장. 출동 경찰관들이 혹시나 모를 송사를 걱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br /><br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관의 물리력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br /><br /> "물리력의 과감한 사용, 형사 책임 감면 이러한 것을 강조한 경찰 수뇌부의 메시지가 일선 현장에서 물리력의 과다한 사용, 오남용, 그로 인한 생명 신체상의 피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br /><br />경찰은 오·남용 우려를 반영해서 살인, 상해·폭행,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을 대처할 때로 형사 책임 감면 대상을 제한했습니다.<br /><br />논의돼왔던 집회·시위법 위반도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외됐습니다.<br /><br />다만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포함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br /><br />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 사례 등을 매뉴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내부 교육·훈련을 강화하고…"<br /><br />경찰은 또한 실제 적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행 경과를 분석해, 오·남용 사례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형사책임 감면 #현장 대응력 강화 #직무집행법 #아동학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