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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드름 떨어져 자동차 유리 '와장창'...건물주·관리자가 보상해야 / YTN

2022-01-16 10 Dailymotion

강추위가 몰려왔다가 날이 풀렸다가 반복하는 요즘, 대형 고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br /> <br />건물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떨어져서 아래 있던 사람이 다치거나 차가 파손되면 건물 관리 책임자가 보상해야 하는데요. <br /> <br />미리미리 소방 당국에 신고해서 제거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차 뒷유리가 완전히 부서졌고 중간중간 얼음 조각들이 보입니다. <br /> <br />지난 10일, 건물 벽에 있던 고드름이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br /> <br />높은 곳에 생긴 고드름이 떨어지면, 낙하지점에 있는 기물이 크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br /> <br />집주인이나 안전관리자 등은 고드름에 대한 관리 책임도 지기 때문에, 물품 수리비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br /> <br />[백성문 / 변호사 : 고드름같이 자연 발생적인 것도 그 건물주나 건물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br /> <br />고드름을 스스로 제거하려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지거나 파편이 튀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br /> <br />지난달 소방 당국은 고드름 신고 354건에 대한 제거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br /> <br />[김연수 / 대전 둔산소방서 구조대 : 고드름을 제거하다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경고문을 붙이거나 통제선을 설치 후 119에 신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r /> <br />최근에는 맹추위가 몰려왔다가 날이 다시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br /> <br />기온이 오르면 대형 고드름이 녹아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br /> <br />소방 당국은 고드름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처마나 옥상 끝, 보일러 연통 등을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11622311810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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