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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15년 담합 과징금 962억…경감에도 반발

2022-01-18 0 Dailymotion

해상운임 15년 담합 과징금 962억…경감에도 반발<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장장 15년간 한국과 동남아 간 목재 해상 수송 운임을 담합해 온 국내외 해운사들이 1천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br /><br />과징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90% 가까이 줄었지만, 해운사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며 소송에 들어갈 태세입니다.<br /><br />김지수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불법 담합 혐의를 받은 곳은 고려해운을 비롯한 국적선사 12곳과 외국 선사 11곳까지 모두 23곳입니다.<br /><br />2003년부터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목재 등 화물을 운송하며 15년 동안 무려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입니다.<br /><br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자체 위원회를 두고 감시했습니다.<br /><br />이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금까지 물렸고, 담합 사실을 숨기려 운임 인상일은 2∼3일씩 차이를 뒀습니다.<br /><br />조사가 시작되자 해운업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정기선 영업에서 출혈 경쟁은 화주, 선사 모두에 피해라며 이 같은 행위가 해운법이 보장한 공동행위란 주장을 펴왔습니다.<br /><br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이 보장한 공동행위가 되려면 화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주무 부처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없는 공동행위는 허용범위를 넘은 불법 담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 "정기선사들의 운임담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입니다. 24만 개 정도의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 즉 화주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화주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앞으로는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br /><br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이 962억 원으로 최초 심사보고서보다 90%나 줄고 장기간의 불법 담합에도 고발이 없는 점에 대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br /><br />해운업계 역시 공정위 제재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음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br /><br />#담합#해운업#과징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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