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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인 70대는 골절인데…운전자는 ‘내 차 흠집’ 먼저 확인

2022-01-18 24 Dailymotion

<p></p><br /><br />70대 할머니를 차로 친 운전자가 구조요청은 하지 않고, 차부터 살피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br> <br>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홍지은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br><br>[리포트]<br>경기 안산의 주택가 골목. <br> <br>70대 여성이 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옵니다. <br> <br>그런데 직진하던 하얀색 승용차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더니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br> <br>충격으로 쓰러졌던 여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여성을 본 뒤 곧장 차 상태를 살핍니다. <br> <br>[피해자 남편] <br>"차에서 내리자마자 '왜 이렇게 뛰어요' 하면서 차로 가더래요." <br> <br>피해자가 힘겹게 길 옆으로 걸어갈 때도 운전자는 계속 휴대전화를 만집니다. <br> <br>남성은 보험사에 전화한 뒤 자리를 떴고,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br> <br>피해자는 발목과 종아리뼈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br> <br>[피해자 남편] <br>"사람이 다쳤으면 우선 응급조치해서 어떤지 물어봐야 하는데, 자기 차 위주지 환자 위주가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는 기색은 전혀 없고…." <br> <br>운전자는 사람이 아닌 손수레와 부딪힌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br> <br>[운전자] <br>"어머니가 처음에 앉아 있으셨을 때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고 계셨어요. 길 가다가 잠깐 이렇게 다리 아프셔서 앉아 있나보다 생각하고…." <br> <br>그러면서 사고 현장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br> <br>[운전자] <br>"어찌됐든 어머니가 다쳤고 치료가 우선이니까 사과 의사도 풀리실 때까지 방문해서 사죄를 드려야죠." <br> <br>경찰은 어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남성에게 벌점 25점과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br><br>영상취재 : 김명철 <br>영상편집 : 최창규<br /><br /><br />홍지은 기자 redi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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