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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

2022-01-19 1 Dailymotion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도 방역패스 예외<br /><br />방역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은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나 피해보상 신청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로 별도의 절차나 진단서 없이 쿠브 앱 등을 통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또 입원 치료의 경우는 입원확인서와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 등록해야 합니다.<br /><br />임신부는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예외확인서 발급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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