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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2022-01-19 0 Dailymotion

인과성 불충분 이상반응은 예외…임신부 방역패스 적용<br /><br />[앵커]<br /><br />정부가 접종 증명이나 접종 예외 증명, 이른바 방역패스가 없어도 다중시설에 갈 수 있는 예외를 다음 주부터 조금 확대합니다.<br /><br />지금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 좁다는 비판에 따른 건데요.<br /><br />하지만 예외 요구가 컸던 임신부는 지금처럼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br /><br />김민혜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현재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보인 경우 등 세 가지에 한합니다.<br /><br />여기에 방역당국이 추가한 대상은 두 가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있었지만,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이내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br /><br />둘 다 예외확인서의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br /><br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의학적 사유 범위가 너무 좁다는 논란에, 대상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br /><br /> "방역패스가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됨에 따라 접종을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이상반응으로 접종을 마치지 못한 분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br /><br />하지만 방역패스 예외 요구가 이어졌던 임신부는 빠졌습니다.<br /><br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이란 이유에서인데, 그렇다고 제도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br /><br /> "임신부도 백신을 권장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아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식이 강해서 그렇죠, 그걸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br /><br />방역당국은 주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가 약 1만 2,000건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요도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다만, 질병청의 이상반응 보상심의 기한이 최대 120일이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까지 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은 여전히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makereal@yna.co.kr)<br /><br />#백신이상반응 #방역패스 #임신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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