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대 결정으로 인한 예외 대상 만7천 명 이상 예상 <br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확대 대상에 포함 안 돼 <br />임신부, 코로나19 고위험군…"백신 접종 강력 권고"<br /><br /> <br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어 입원 치료한 사례도 앞으로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br /> <br />적극적인 접종 의사를 보인 경우까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br />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패스' 제도의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br /> <br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 금기나 연기를 통보받은 경우, <br /> <br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거나 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할 때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br /> <br />앞으로는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예외에 포함됩니다. <br /> <br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의사를 보인 사례까지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김부겸 / 국무총리 :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 접종 이후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 이분들도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br /> <br />정부는 이번 확대 결정으로 인한 예외 대상이 만7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r /> <br />기존 주요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만2천 건, 입원사례가 만7천 건에 달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br /> <br />해당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항암제 투여 등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와 달리 이번 확대 대상은 예외확인서에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br /> <br />[김유미 /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 접종하려고 시도하셨지만, 입원까지 하게 된 경우라면 6개월 뒤에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외확인서 유효기간은 두지 않았고요. (다만,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므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br /> <br />방역패스 예외 확대 대상에 임신부는 포...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1922113132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