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br /><br />서울남부지법은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또 무고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br /><br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br /><br />#당선무효형 #총선 #공직선거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