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1심에서 당선 무효형<br /><br />[앵커]<br /><br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br /><b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됩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보입니다.<br /><br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자신의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곧장 법정으로 향합니다.<br /><br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양 의원 측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후보자 재산 신고에 있어 등록 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는 부동산 4건이 모두 양 의원의 것이라고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br /><br />문제를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적용된 무고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과 대출금 상환, 부동산 수익금 등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을 때 부동산은 양 의원의 소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br /><br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br /><br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된 양 의원은 총선 직후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당에서는 제명됐습니다.<br /><br />양 의원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공직선거법위반 #양정숙 #21대총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