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br /> 서울시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영업정지 8개월 의견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br />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영업정지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1년 8개월 동안 수주가 끊깁니다. <br /> 현대산업개발 시가총액은 이미 반 토막이 났습니다. <br /> 배준우 기자입니다.<br /><br /><br />【 기자 】<br /> 광주 동구청이 HDC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처분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br /><br /> 17명의 사상자를 낸 작년 6월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br /><br /> 관련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br /><br />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어떨까.<br /><br /> 부실시공으로 건설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