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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층서 바뀐 슬래브 두께·공법…승인 없이 무단 변경

2022-01-20 0 Dailymotion

39층서 바뀐 슬래브 두께·공법…승인 없이 무단 변경<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현대산업개발이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슬래브 두께를 당국의 승인 없이 두 배 이상 두껍게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해당 층의 콘크리트 타설 공법도 무단으로 변경됐습니다.<br /><br />39층에서만 바뀐 콘크리트 두께와 공법이 붕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김경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붕괴가 시작된 39층의 설계 도면입니다.<br /><br />게스트 하우스가 들어서는 바닥 면의 두께가 35㎝로 돼 있습니다.<br /><br />당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청에 사업 계획을 승인받을 당시 슬래브 두께는 15㎝였습니다.<br /><br />실제 슬래브 공사가 승인 받은 것과 달리 두껍게 진행됐다면 과도한 하중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br /><br />문제는 설계 구조를 변경하고도 당초 사업을 승인해준 광주 서구청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br /><br />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로는 150(㎜), 15㎝입니다. 저희들한테 변경 신고된 것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br /><br />39층에서만 갑자기 바뀐 콘크리트 타설 공법도 문제입니다.<br /><br />1층부터 38층까지는 유로폼으로 불리는 재래식 거푸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했지만, 붕괴가 시작된 39층에는 당초 계획과 다른 이른바 '무지보 공법'이 적용됐습니다.<br /><br />'무지보 공법'은 공정이 간단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지만 하중을 견디는 힘이 부족합니다.<br /><br />공법이 바뀌면 역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없었습니다.<br /><br /> "그건 처음 시공 계획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공기가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br /><br />경찰도 슬래브 두께와 콘크리트 타설 공법 변경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현대산업개발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br /><br />경찰은 현재까지 모두 30여 명을 조사해 현대산업개발 공사 부장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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