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부실 검증의 대표적 사례 꼽히는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허위 재산 신고 혐의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신준명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에 '슈퍼 여당'이란 결과를 안겨준 2020년 4월 총선 직후 양정숙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양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br /> <br />양 의원은 선거 전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던 자신의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br /> <br />양 의원 본인은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br /> <br />[양정숙 / 무소속 의원 (2020년 4월 28일) : (명의 신탁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미 다 증여세를 2005년도 당시에 납부했습니다. (위법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br /> <br />하지만 비례대표 부실 검증이 불거진 데 이어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결국 양 의원은 제명되고 고발 조치됐습니다. <br /> <br />[정은혜 / 더불어시민당 사무총장 : 본인이 소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br /> <br />검찰은 지난 2020년 10월에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뒤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의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모두 양정숙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어 공직 선거후보자의 재산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허위로 공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무고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가 됩니다. <br /> <br />YTN 신준명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신준명 (kim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2022065849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