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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 YTN

2022-01-21 1 Dailymotion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유기된 뒤 60시간을 넘게 버티며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이성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해 8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26살 A 씨. <br /> <br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판단되고 오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br /> <br />A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기를 인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br /> <br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유기된 지 67시간 만에 발견된 아기는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여 충북대 병원에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br /> <br />다행히 상태가 호전된 아기는 지난해 10월 충북의 한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고, A 씨의 가족은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A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 선고소송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br /> <br />YTN 이성우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2012122134595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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