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br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 대부분을 해당 매체 인터넷 등에 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세 번째 공판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br /> <br />관련 이야기,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양측에서 각자에게 불리한 녹취파일이나 아니면 출판물의 공개를 금지해 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의 이런저런 결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법적인 견지에서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br /> <br />일단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일부만 빼고 방송해도 된다, 이런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죠? 공개 범위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r /> <br />[승재현] <br />사실 앞서 MBC 측과 그렇게 완전히 다른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 두 가지 명확하게 법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짚고 다음 논의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br /> <br />첫 번째, 사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서울의소리 기자와 김건희 씨가 이야기했는데 순수하게 가족들의 내부적인 사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는 절대로 바깥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이고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그 당사자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고 제3자에게 알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상 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비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br /> <br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정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정인지는 미루어 조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은 했는데 그 녹음한 게 다른 사람과 대화 과정에서 녹음된 것을 이 기자가 녹음한 부분, 즉 3자가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br /> <br />제가 들어오기 저에 굉장히 많은 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12212323197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