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다 흉기 난동 50대 2심서 징역 12년<br /><br />도박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인천지법은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2020년 9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 시비가 붙은 끝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둘러 40대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도박 #흉기 #의식불명 #항소심 #중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