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2심서 징역 8년<br /><br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고등법원은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A씨는 2020년 12월 인천의 자택에서 불을 지르려다 이를 막으려던 고령의 부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A씨는 부모가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오피스텔_소유권 #아버지 #폭행 #법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