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을 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r> <br>잡고 보니 고 3학생이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댄 변명이긴 하지만 왜 도망갔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br> <br>우현기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부축을 받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br> <br>경찰관은 다리를 감싸 잡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br> <br>잠시 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한 뒤 들것에 태워 이송합니다. <br> <br>지난 18일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오산의 사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관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br> <br>경찰은 신호 위반을 한 배달 오토바이를 멈춰 세우려 했는데요. <br> <br>오토바이는 경찰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br><br>[목격자] <br>"오토바이가 넘어져 있고 경찰관과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있어서… 세우는 순간에 오토바이 탔던 탑승자가 급발진해서 도망가는…" <br> <br>경찰이 CCTV를 추적해 이틀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br> <br>졸업을 앞두고 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이 오토바이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br><br>또 경찰관이 사고 피해자인 데다 처벌도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경찰은 해당 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br>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10대들이 많다보니 무보험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r> <br>[정경일 / 변호사] <br>"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br> <br>무보험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물론 오토바이를 빌려준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만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보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br><br>영상취재 : 김명철 <br>영상편집 : 강 민<br /><br /><br />우현기 기자 w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