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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구역 점령하면 과태료 10만 원

2022-01-23 17 Dailymotion

<p></p><br /><br />방금 보신 게 산업적인 문제라면 이용자 입장에서 피부로 와닿는 건 생활 인프라일 겁니다.<br> <br>특히 전기차 뽑으면 뭐합니까.<br> <br>충전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내연기관차가 자리차지하는 일이 태반입니다.<br> <br>좀 대면 어떠냐, 하는 변명, 앞으론 통하지 않고요.<br><br> 과태료도 10만 원 내야 합니다.<br> <br>김예지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평일 오전 아파트 주차장. <br> <br>곳곳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br> <br>단속 공무원이 나섰지만 계도에 그칩니다. <br> <br>[이규태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주무관] <br>"강경하게 하시는 분들…(차 못 뺀다?) 네" <br> <br>충전하지 않고 주차만 해둔 전기차도 보입니다. <br> <br>[충전구역에 주차한 전기차주] <br>"일반 차들이 대있어서 제가 충전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미리 넣어놓은 거였어요." <br> <br>지난해 서울에서만 1100건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방해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br> <br>지금까지 아파트내 전기차 충전 시설에는 내연기관 차가 주차해도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br> <br>하지만 오는 28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br><br>단속대상이 공영주차장 같은 충전시설 설치의무대상에서 아파트 등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br><br>[윤상협 / 전기차 운전자] <br>"일반 차들이 다 주차를 하고 있어서 아예 충전을 못 하거든요. 몇 군데를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야간에." <br> <br>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도 여전합니다. <br> <br>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하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br> <br>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br>[이경주 / 서울시 전기차충전사업팀장] <br>"저희가 오게 되면 (불법주차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했을 때는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단속이 부족한…" <br> <br>서울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도 사진 등으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강승희 <br>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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