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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맞고 2주 지나면 밀접접촉자도 ‘7일 격리’ 면제

2022-01-24 6 Dailymotion

<p></p><br /><br />가장 달라지는 게 바로 격리인데요. <br> <br>회사에서 바로 옆 동료가 확진되면 밀접접촉자가 되죠. <br><br>이제 밀접접촉자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되지 않습니다. <br> <br>하지만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완료자는 격리대상입니다. <br> <br>어떻게 바뀌는지 서상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br><br>[리포트]<br>바로 옆 직장 동료가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인근 모두가 밀접접촉자는 아닙니다. <br> <br>마스크 없이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했는지 등을 방역당국이 조사해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통보합니다. <br><br>통보 받은 사람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br>  <br>통보를 받지 았았어도 불안하다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br>밀접접촉자 10일 격리 기간도 줄어듭니다. <br> <br>백신 2차와 3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격리가 면제되고 6~7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br> <br>[박영준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br>"밀접접촉자 중에서 예방접종 기준에 합당하면 수동감시대상으로 전환된다, 이게 이번에 바뀌는 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br> <br>다만 접종 완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br> <br>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거나, 3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br> <br>2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안한 밀접접촉자는 7일 동안 격리합니다. <br> <br>확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br> <br>2차 접종 후 90일 이내거나 3차 접종 후 2주 지났다면 7일 격리, 그 외엔 10일간 격리합니다. <br><br>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br> <br>확진자가 재택치료하는 집에 가족 등 동거인이 있다면 함께 격리됩니다. <br> <br>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 뒤 격리해제 되지만 미접종자 동거인이나 자녀는 14일간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br><br>달라지는 격리 기간은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br> <br>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br><br>영상취재 : 정승호 <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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