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br /><br /> 오늘(24일) 오후 5시 15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작업 도중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br /><br /> 현대중공업 측은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파악된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 [민경영 / busines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