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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

2022-01-25 1 Dailymotion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해 요양급여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앞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혔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1심은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세운 의료법인을 통해 요양병원을 만들고,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br /><br />하지만 이 판결은 반년 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br /><br />쟁점은 최씨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지, 최씨가 운영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br /><br />2심은 최 씨가 의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의료법인 설립과 의료기관 개설을 구분해 사무장 병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br /><br />의료법은 법인 설립자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데, 최씨가 법 적용을 피하려고 법인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br /><br />최 씨가 병원 설립 전, 주 모 씨와 손 모 의사가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동업 계약은 없었고,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사기 혐의도 무죄가 됐습니다.<br /><br />병원을 설립한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만큼,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br /><br />선고 후 최 씨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 되기 전 이미 존재했던 사건 기록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봤더라면 이 사건 진상은 오늘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내용임을 그대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br /><br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의료재단 형해화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하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윤석열_장모 #무죄 #요양급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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