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내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br /> <br />1심과 2심에선 잇달아 징역 4년이 선고됐는데요. <br /> <br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인 이른바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br /> <br />우철희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대법원이 내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놓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br /> <br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코링크PE 관련 비리, 증거인멸 등으로 나뉩니다. <br /> <br />1·2심 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1·2심에서 유·무죄가 뒤바뀐 부분도 있는데,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br /> <br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의 핵심 물증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따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당사자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뤄졌다는 이유입니다. <br /> <br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한 증거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br /> <br />만약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하급심으로 돌아가 정 전 교수의 형량이 낮아지는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br /> <br />하지만, 동양대 PC의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있어 하급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힐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br /> <br />YTN 우철희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2613555434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