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 징역 8년<br /><br />[앵커]<br /><br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br /><br />석씨는 끝내 친자 관계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석씨가 친모인 사실과 바꿔치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br /><br />정지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br /><br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한 석씨는 1심에서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석씨는 여전히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br /><br />이를 입증하겠다며 석씨 측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검사 등을 다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라며 "3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서 숨진 아이와 석씨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br /><br />또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석씨가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석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br /><br />앞서 엄마가 낳은 딸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숨진 아이의 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br /><br />하지만 석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br /><br />#구미여아 #항소심 #친모 #아이바꿔치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