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1…경영책임자 징역형까지<br /><br />[앵커]<br /><b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7일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br /><br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요.<br /><br />처벌 대상이나, 구체적인 보호조치 의무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br /><br />박상률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책임자입니다.<br /><br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br /><br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해서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br /><br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업주나 안전책임자가 입증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br /><br />사망 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br /><br />경영책임자나 안전책임자 가운데 누구를 처벌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br /><br />정부는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고 밝혀 처벌 대상의 불확실성을 높였습니다.<br /><br />기업들은 안전 보건 담당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안전 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br /><br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장이나 장관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br /><br />산업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하는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br /><br />정부는 '모든 현장마다 일일이 구체적인 안전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br /><br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이드북 배포와 각종 설명회 개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br /><br />#중대재해 #경영계 #노동 #산업안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