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효과' 모다샴푸 원료 사용금지…"유전독성 우려"<br /><br />자연 염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 제품의 모발 염색 기능 원료 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식약처는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THB의 잠재적 유전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로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면 개정일 6개월 후부터 이를 사용한 화장품 제조가 금지되며, 생산된 제품은 최대 2년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br /><br />#모다샴푸 #염색효과 #트리하이드록시벤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