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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오늘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 YTN

2022-01-26 0 Dailymotion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br /> <br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br /> <br />제도 안착까지는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br /> <br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0년 4월 38명이 숨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br /> <br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br /> <br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br /> <br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8개 지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안경덕 / 고용노동부 장관 :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예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 <br /> <br />산업 현장에서는 '1호 처벌 기업'이 되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몸을 잔뜩 사리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산업재해가 많은 건설사들은 전국 대부분 사업장에서 설 연휴 휴가를 앞당겨 실시하는 등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 법적 해석이 분분해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여기에 노동계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앞으로 판례들을 봐가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YTN 최명신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최명신 (jand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2700192741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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