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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세금 납부도 연장 / YTN

2022-01-26 1 Dailymotion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합니다. <br /> <br />국세청은 어제(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320만 명가량의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기조사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과 매출 급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늘릴 계획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12704030421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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