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전 10시 15분 정경심 상고심 선고 <br />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 <br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혐의<br /><br /> <b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br /> <br />앞서 1·2심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잠시 뒤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15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br /> <br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br /> <br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모두 15개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크게 나누면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이렇게 3가지 혐의입니다. <br /> <br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적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br /> <br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관련 증거들을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br /> <br />1심과 2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다만,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 <br />1·2심 판단이 뒤바뀐 혐의도 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는 유죄에서 무죄가 돼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br /> <br />증거인멸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br /> <br /> <br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br /> <br />[기자] <br />네,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아닌지가 관심입니다. <br /> <br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의 핵심 물증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2710062983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