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얼마 전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뇌출혈 등 심한 외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br /> <br />아기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학대 의혹을 받는 부모가 연명 의료를 중단하면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4일, 태어난 지 고작 두 달 된 아기가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실려 왔습니다. <br /> <br />아기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다, 몸 곳곳에 멍이 들고 양쪽 망막에선 출혈까지 발견됐습니다. <br /> <br />심지어 시기가 서로 다른 갈비뼈 골절도 확인되자, 담당 의사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r /> <br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 아동은 2주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br /> <br />뇌사 상태에 빠진 아동을 부모가 더 이상 치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지난 2019년, 연명 의료 중단 요건을 완화한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되면서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br /> <br />현행법상 부모가 아동 학대를 저질러도 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연명 의료를 결정하는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갖는 겁니다. <br /> <br />하지만 당시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여서,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김은선 / 소아과 전문의 : 부모가 학대를 저질러도 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연명 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환자를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친권자를 지정받을 수 있게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부모는 집에서 아기를 돌보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경찰은 의료진 자문과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2721132202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