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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첫날 '일단 멈춤'...건설현장은 휴무 / YTN

2022-01-27 3 Dailymotion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채 일찌감치 설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그나마 대기업들은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 둔촌동에 있는 전국 최대규모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br /> <br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대형 크레인 수십 개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br /> <br />드넓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br /> <br />모든 게 멈춰선 공사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모습입니다. <br /> <br />업종 가운데에서도 유독 산재가 잦은 곳이 건설업계인데요. <br /> <br />보시는 것처럼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건설 현장은 공교롭게도 시행 첫날 대부분 작업을 멈췄습니다. <br /> <br />현대건설은 협력사도 참여하는 안전·환경 관련 교육 시간으로 작업을 대체했습니다. <br /> <br />대우건설과 DL 이앤씨 등 상당수 업체는 일찌감치 설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대우건설 관계자 : 설 연휴를 계기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올 한해 성공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고자 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br /> <br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br /> <br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책임자인 'CSO' 직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br /> <br />또, 중대재해를 성과 평가의 중요 지표로 포함한 곳도 있습니다. <br /> <br />문제는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입니다. <br /> <br />[정한성 / 중소기업 대표 :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5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시간만 벌었을 뿐 어차피 대응 능력 부족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br /> <br />특히, 중소기업 특성상 경영진이 구속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br /> <br />[이호석 / 중소기업중앙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 산재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입법 보완도 시급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너무 일방적인 법규로 생각됩니다.] <br /> <br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미완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br /> <br />예정대로 ... (중략)<br /><br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12722230678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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