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노총 등은 어제(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또 발주처의 공기 단축 강요에 대한 처벌과 사고 인과관계 추정, 부당 인허가 공무원 책임자 처벌 조항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민주노총은 기업들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커녕 법망을 피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어제(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은 법 적용이 2년 유예됐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혜린 (khr08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12807543844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