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비트코인 고수익" 투자금 3억 챙긴 60대 징역 1년<br /><br />인공지능, AI로 비트코인을 거래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br /><br />A씨는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억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A씨는 AI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