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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위장한 저수지 옆 ‘꼼수’ 풀빌라…편법으로 ‘우후죽순’

2022-01-29 26 Dailymotion

<p></p><br /><br />유명 휴양지에나 있을 것 같은 풀빌라가 요즘은 농촌 이곳저곳에 많이 생겼습니다.<br> <br>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막힌 해외여행 수요를 빨아들이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 대부분 법을 피해 짓고 있단 겁니다.<br> <br>배유미 기자입니다.<br><br>[리포트]<br>일대 농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br> <br>둑 위에 풀빌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br> <br>개별 수영장에 조망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br> <br>[풀빌라 이용객] <br>경치가 일단 되게 좋아가지고…개장한 거 보고 바로 예약한 거였거든요.<br><br>하지만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이어서 애당초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br><br>사업주는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br> <br>풀빌라라고 광고하면서 관할 지자체엔 농어촌민박을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br> <br>인근 또다른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br> <br>교육연구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외벽엔 풀빌라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br> <br>[인근 주민] <br>아무래도 유흥이라고 싫어하죠.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먹고 놀고 하는 건데 보기 좋겠습니까. <br><br>풀빌라 같은 숙박업소는 상업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 등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br> <br>반면 농어촌민박은 농가소득 창출을 이유로 규제가 풀리면서, 다가구 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쓰는 겁니다. <br> <br>건물 연면적 230m²미만 등 규정이 있지만 어겨도 무사통과입니다. <br> <br>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br> <br>현행법 상 완공 이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다, 불법사실이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입니다. <br> <br>[경주시 관계자] <br>"절차가 안 되는데 숙박업을 영유한다면 사후에 조치돼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br> <br>지자체가 뒷짐을 지는 사이 편법을 틈탄 풀빌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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