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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발 '사찰 논란'…통신조회 인권침해 공방

2022-01-30 0 Dailymotion

공수처발 '사찰 논란'…통신조회 인권침해 공방<br /><br />[앵커]<br /><br />지난해 말부터 법조계와 정치계에선 통신 사찰 논란이 거셉니다.<br /><br />공수처가 주요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수사와 무관한 언론인, 민간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사실 때문인데요.<br /><br />논란의 쟁점을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있습니다.<br /><br />엇비슷해 보이지만 기록을 들여다보는 걸 당사자에게 알리는 '통지' 여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br /><br />통신사실확인자료 혹은 통신영장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br /><br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 그 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갑니다.<br /><br />수사기관은 사건 처리 이후 30일 안에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br /><br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는 자료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br /><br />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통신사에 문의하기 전까지는 조회 사실을 알 수 없어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습니다.<br /><br />공수처는 사찰 논란이 일자 수사를 위해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br /><br />경찰과 검찰 등 다른 기관도 흔히 쓰는 수사기법이라고도 했습니다.<br /><br />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는지… 저희보고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br /><br />하지만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 만큼, 비판은 거셉니다.<br /><br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로 한정된 공수처가 사기, 보이스피싱,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을 맡는 검경과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br /><br />시민단체들은 10년 전부터 통신조회를 수사기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이 문제라고 지적해왔습니다.<br /><br /> "통신자료를 가져간 경우에는 왜, 언제, 무엇을 위해서 가져갔는지 정보 주체가 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의 허가나 통지 제도 전체가 전부 개선돼야…"<br /><br />기본권 침해 논란이 다시 커지자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br /><br /> "영장 없이 하는 통신 조회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개선해야…"<br /><br />현재 국회에는 통보 제도 신설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공수처#사찰논란#통신조회#전기통신사업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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