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처벌 기준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 이미 기소된 업체들은 “법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소송 절차에 들어갔거나 동참할 예정이다. <br /> <br /> <br /> ━<br /> 계열사 대표 넘어 그룹 회장까지 '처벌' 검토 <br /> 검찰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사망사고 책임을 물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사법 처리할지 고심 중이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암석을 뚫는 작업을 하다 노동자 3명이 사망했는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1호 사고’였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와 임직원만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1월 그룹의 오너 정 회장을 소환조사하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br /> <br /> 검찰 관계자는 “1호 사건인 만큼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기소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계열사 대표를 넘어 그룹 총수까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된다.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있어야 사고가 줄어든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조항이다. <br /> <br /> 다른 중대재해 사건에서도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급을 기소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33건 중 11건이 기소됐고, 불기소는 1건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대다수가 원청업체 대표였다. 통상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탓에 중대재해법을 근거로 원청업체, 그 중에도 대표에게 직접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일례로 제주...<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1619?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