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과잉 의전이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원일희 선대본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 자르기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br /> <br />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2항 등을 위반한 행위이고 김 씨의 대리처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20217014839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