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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아파트처럼 공개 청약

2022-02-03 1 Dailymotion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아파트처럼 공개 청약<br /><br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한 공개 청약이 의무화됩니다.<br /><br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우선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하며, 분양 광고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br /><br />또 분양 신고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이후 60일까지는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 등이 제한됩니다.<br /><br />#인터넷청약 #분양 #청약<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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