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정진상·유동규 무혐의 처분 <br />검찰, 故 유한기 공소권 없음 처분 <br />검찰 "황무성 사직 강요·직권 남용 증거 없어"<br /><br /> <br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 부실장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환이나 서면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br /> <br /> <br />검찰이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br /> <br />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현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은 또,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와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거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황무성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황 전 사장이 제기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위조 의혹 또한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br /> <br />앞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재직 당시 공사 2인자로 지목된 인물로서, 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br /> <br />당시 녹취에는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을 지칭하는 시장과 정 실장이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해서 두 사람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또, 정진상 부실장은 녹취록 공개 다음 날 황 전 사장에게 항의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검찰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돼 '윗선' 수사가 한동안 멈췄습니다. <br /> <br />검찰은 이후 지난달 13일 정진상 부실장을 비공개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03164116435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