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아빠가 쇼핑은 '엄카'로…277명 세무조사<br /><br />[앵커]<br /><br />요즘엔 있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습니다.<br /><br />돈 많은 부모가 자식들 집 사는 돈 대신 내주고 부모 명의 신용카드 쓰면 갚아주는 사례가 국세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br /><br />모두 부모찬스를 이용한 '금수저'들의 편법 증여였습니다.<br /><br />소재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 아버지를 둔 A씨와 동생 B씨.<br /><br />2017년 25억원 짜리 아파트와 2019년 오피스텔 보증금 5억원을 차례로 증여받았습니다.<br /><br />부동산에 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아빠 찬스를 사용했습니다.<br /><br />의사인 아버지 C씨가 자식들의 대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모두 대신 갚아준 겁니다.<br /><br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부친의 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급까지 받았는데, 정작 사치품을 사들이며 쓴 것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였고 이 역시 아버지가 갚아줬습니다.<br /><br />이 외에도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하면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한 사례는 물론, 앱 개발업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뒤 이 돈으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br /><br />모두 부모 찬스를 이용한 소위 '금수저'들의 세금 탈루 사례입니다.<br /><br /> "부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면서도 이를 교묘히 은폐하는 등 변칙적인 탈루행위를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br /><br />이처럼 고소득 부모 찬스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된 사람은 모두 227명입니다.<br /><br />국세청은 이번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소득 없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상환한 경우 자금 출처조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br /><br />#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 #세무조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