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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먹잇감 된 1억 이하 아파트…33채 싹쓸이도

2022-02-03 18 Dailymotion

<p></p><br /><br />비규제지역인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면제됩니다. <br> <br>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온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됐는데요. <br> <br>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5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br> <br>박지혜 기자입니다. <br><br>[리포트]<br>공시가격이 1억 원 아래인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br> <br>재작년 정부의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오른 후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하게 돼 <br>거래량이 급증한 곳입니다. <br> <br>[충남 아산시 공인중개사] <br>"다 외부 사람들이 거의 작년부터 쭉 많이 사가셨죠. 지금 전국적으로 소폭 꺾여있고 눈치 보기 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다양합니다." <br><br>"외지인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이곳 전용면적 47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과 12월 1억 원 후반대에 거래돼 최고가를 잇달아 경신했습니다." <br> <br>저가 아파트에 투기 세력이 몰리자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br><br>정부가 지난해 9월까지 15개월 간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8만 9천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비중은 2020년 7월 29.6%에서 지난해 8월 50% 넘게 급등했습니다. <br> <br>조사기간 내 이뤄진 '단타 거래'도 많았는데 이들은 평균 129일 만에 집을 되팔아 1745만 원의 고수익을 올렸습니다.<br> <br>한 법인은 저가 아파트 33채를 쓸어담으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로부터 전액 조달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br> <br>정부는 천안·아산, 부산·경남 창원 등에서 이같은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하고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br> <br>투기 세력이 집값을 띄운 뒤 오른 가격에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 현지 주민이 깡통 전세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br><br>영상취재 : 정승호 <br>영상편집 : 조성빈<br /><br /><br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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