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은 77억 원을 미수 거래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도 2천억 원대 회삿돈으로 몰래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조직 내 감시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오선열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 <br /> <br />검찰로 호송되기 전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말을 아꼈지만,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김 모 씨 /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 (공범이 있나요?) 없습니다.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횡령한 것을?) 네 없습니다.] <br /> <br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의 일부인 11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br /> <br />김 씨는 업무추진비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법인용 제로페이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한 번에 5천만 원씩 무려 236차례나 이체했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br /> <br />38억 원은 다시 구청 계좌에 채워뒀지만, 77억 원을 주식 미수 거래에 투자했다가 대부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r /> <br />주식 미수 거래는 현금과 주식을 담보로 최대 2.5배까지 주식을 살 수 있지만,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주식을 강제로 처분당합니다. <br /> <br />[김 모 씨 / 강동구청 공무원 : (주식 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한 거 맞나요?) 네. (미수 거래로 돈 다 날린 것 맞아요?) ….] <br /> <br />앞서 2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 씨 역시 외상으로 주식 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br /> <br />공금을 이용해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보고 만회하지 못하자 점차 더 큰돈을 빼돌리면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횡령액이 커진 겁니다. <br /> <br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 : (손실액을) 700~800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해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게끔 재무, 회계 관리 전체 다 점검을.] <br /> <br />전문가들은 개인이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할 수 있는 건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곽준호 / 형사전문변호사 : 문제는 모든 것들이 사후적으로 서면으로만, 종이로만 확인하기 때문... (중략)<br /><br />YTN 오선열 (ohsy5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20323205219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