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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슬금슬금'…"일단정지 안지키네"

2022-02-04 3 Dailymotion

우회전 차량 '슬금슬금'…"일단정지 안지키네"<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br /><br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는데요.<br /><br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br /><br />윤솔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보행자들 사이로 재빨리 지나가는 택시.<br /><br />뒤따르던 차도 보행자들을 가로질러 지나갑니다.<br /><br />대형 버스도 일단 핸들부터 꺾습니다.<br /><br />보행자가 다 건넌 뒤에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는 겁니다.<br /><br />보행자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까지 나와 슬금슬금 우회전하려는 차도 눈에 띕니다.<br /><br />통행이 많은 점심시간, 잠깐 사이 우회전 차량 22대 중 8대가 규칙을 무시했습니다.<br /><br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br /><br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횡단보도를 막아, 시야가 차단된 보행자들이 쏟아져 나오듯 길을 건넙니다.<br /><br />아직 사람이 다 건너지 않았는데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에 보행자들은 불안합니다.<br /><br /> "갑자기 들어오면 놀라기도 하고 치일 거 같아서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 오면 될 거 같은데…"<br /><br />강화된 교통 법규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 일단 멈춰야 합니다.<br /><br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아직 인도에 있는 보행자까지 다 지나간 뒤에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br /><br />차량 신호등이 초록 불이더라도 우회전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춘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br /><br />오는 7월에는 보행자 규정이 먼저 적용되고, 내년 1월에는 우회전 정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br /><br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곳은 신호를 따르면 되는데,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보험료도 할증됩니다.<br /><br />최근 3년 동안 우회전 차량 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1만 3천 명을 넘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우회전 #일단정지 #차사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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