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갖게 된 이주 여성들. <br> <br>그런데 이런 이주여성들이 이혼을 하면 남모를 고통이 더해집니다. <br> <br>친권을 가진 전 남편이 막으면 자녀와 함께 친정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br> <br>박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br><br>[리포트] <br>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베트남에서 이주해 온 이소영 씨. <br> <br>2년 전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단 소식에 초등학생 아들과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br> <br>아들의 여권이 분실 신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br> <br>여권을 재발급하려하자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은 공동친권자 자격으로 거부했습니다. <br> <br>[이소영 씨 / 귀화 여성] <br>"제가 외국인이라서 '아기 데려가서 나라(베트남)에 도망가려고'라고. 그래서 허락을 안 해주고." <br> <br>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권리로 친권자는 여권이나 통장 등도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br><br>이 씨는 도망칠 이유가 없다며 억울해 합니다. <br> <br>[이소영 씨 / 귀화 여성] <br>"아기도 지금 6학년이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제 소원은 하나예요. 우리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기 한 번만 얼굴 보여주고 싶고." <br> <br>이 씨가 전 남편과 아들 친권을 놓고 2년째 소송 중인 이유입니다. <br> <br>친권자는 부부의 합의로 바꿀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온 이주 여성은 합의가 안 돼 법적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br> <br>이 씨처럼 전 남편이 해외 도주 우려를 이유로 자녀의 여권 발급을 거부해 갈등을 겪는 사례도 많습니다. <br><br>이주여성센터 관계자는 "도망칠 우려라는 것도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br><br>이소영 씨는 아들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 결과는 오는 10일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br><br>영상취재 : 윤재영 채희재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