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병사 결론<br /><br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 이모씨의 사망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br /><br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습니다.<br /><br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br /><br />#변호사비_대납의혹 #제보자_사망 #병사<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