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앞으로 백내장과 갑상선 수술,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실손 보험금 받는 게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br /> 당국이 대표적인 과잉진료 사례로 보고 지급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4월부터 적용됩니다.<br />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br />【 기자 】<br /> 지난해 말 백내장이 의심돼 어머니를 안과에 모시고 간 이 모 씨.<br /><br /> 본인 부담 거의 없이 노안까지 같이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바로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br /><br />▶ 인터뷰 : 백내장 수술 환자 보호자<br />- "금액이 900 정도 나온다, 그런데 실비가 되니까 본인부담금이 얼마 안 된다,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에 좋은지도 모르고 진행을 한 거예요."<br /><br /> 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꾸며 시력을 교정할 수 있고, 비용은 실손 보험으로 돌려받게 되니 수술부터 권하는 것입니다. <br /><br /> 백내장뿐 아닙니다. <br /><br /> 갑상선 수술과 도수치료도 과잉진료 대표 사례로 지목되는데, 이들 질환에 ...